“소년체전 대표 선수 뺨 때려”… 부산시유도회 회장 ‘벌금형’

이우영 2025. 8. 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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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에 벌금 300만 원 선고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결과
폭행 있었다 판단, 아동학대 혐의 인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소년체전 유도 대표 선수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유도회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부산시유도회 회장인 A 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부산 연제구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 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소년체전 부산 대표 유도선수였던 B 군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치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인 B 군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 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 군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번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