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 때 순정 부품 대신 '대체 부품' 쓰라고?…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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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본격 활성화합니다. 그간 지속된 '고비용 수리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해 신차와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수입된 부품"이라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어떻게 보장하나
품질인증부품이 정식 부품을 대체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을 내놨습니다. 신부품 중 보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과 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설명입니다.
가령 소비자가 OEM(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하는 겁니다.
또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다면 OEM부품 공시가의 25%를 차주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정책당국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정 표준약관과 이번에 발표된 연착륙 방안은 이달 16일 이후 신계약과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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