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리시, 무허가 금융사 보험증권 받아 17억 원 손실"

김수영 기자 2025. 8.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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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 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구리시는 지난 2021년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 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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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 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구리시는 지난 2021년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 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 과정에서 B사가 금융위원회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A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구리시가 B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지불 능력이 없어 결국 17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김포시는 지난 2021년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를 199억 원에 매입한 뒤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 용지를 잘못 감정 평가해 적게는 8억 원, 많게는 18억 원 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구리시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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