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째 필리버스터'…오늘 오후 표결처리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필리버스터가 2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중의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오늘(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부터 합법적 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필리버스터가 2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중의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오늘(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죠.
박서경 기자, 필리버스터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쟁점 법안 5개 중 하나인 방송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핵심은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방송사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부터 합법적 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7시간 반 반대토론, 김현 민주당 의원이 3시간의 찬성 토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반 반대 토론을 했고요.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지금까지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언론개혁이 아닌 민주당,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만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그럼 법안 표결은 언제쯤 이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네, 어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3분 만에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3분쯤, 표결을 거쳐 토론이 종료되고 곧바로 방송법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다음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도해도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남은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재성)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늑대도 물리치는 부부싸움 소리…영화 속 장면 가축보호에 활용
- "떼로 몰려와" 발밑 우글우글…극한 기후에 서울도 발칵
- 아침부터 소주 한잔…"체포합니다" 식당 덮친 경찰, 왜
-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질질 끌고와 온몸 '벅벅'…"제보해달라" 지하철서 경악
- 몸에 카메라 달고 "방송 중"…배달 주문했다 집 공개?
- "총 들고 있다잖아요, 빨리" 72분 후 진입한 이유 담겼다
- 급식 메뉴에 "지옥 가면 책임질 거냐"…학부모 항의 '논란'
- '활활' 불기둥 앞에서 셀카 찍더니…결국 '구금', 무슨 일
- 팔뚝만 한 '초대형 벌레' 발견…"새 아냐?" 과학계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