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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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곳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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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yonhap/20250805141656400jdeq.jpg)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곳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14일(목)까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지자체 운영 시설 2곳,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 4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시는 운영 기간을 어기거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 조치를 완료한 뒤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때 시설을 재개방토록 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4곳을 점검해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 등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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