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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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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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합니다.
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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