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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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유예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왔다.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1시간 유예,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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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yonhap/20250805141044314badz.jpg)
시는 그동안 적발된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유예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왔다.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1시간 유예,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후 견인했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미흡한 조치 등으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은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됐다가 적발되면 즉시 견인된다.
견인되면 대당 2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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