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 통해 ‘계엄 자료’ 인멸···윤호중 장관 “내부 감찰”

안광호 기자 2025. 8.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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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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