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화…서울시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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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공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16일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간 2천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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