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법원 바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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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보니 임시·잠정조치를 하려면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검찰 단계를 넘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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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금 등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교제 폭력의 경우 임시·잠정조치 권한이 없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보니 임시·잠정조치를 하려면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검찰 단계를 넘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잠정조치의 경우 긴급성과 응급성이 대단히 필요한 조치인데 이것까지 검찰을 경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개진했다.
유 대행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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