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지시' 주식 양도소득세 재검토 "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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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5일) 재검토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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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132005244xzpb.jpg)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5일) 재검토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오늘 중 나올 수도 있나'란 물음에 "그럴 수 있다. 시행령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4일)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로 빠르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후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조세특별위원회 및 여러 의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며 논란이 커졌다.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던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나뉘자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제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충분히 할 테니 (개별)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중으로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방대해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5일)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논의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오는 14일까지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회 전자 청원 등을 통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루 살피고 정부에 전달하며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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