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의 '박장범 감사 방해' 의혹, 권익위 신고까지

노지민 기자 2025. 8. 5.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을 특별감사 중인 박찬욱 감사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에에 박 사장을 신고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방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박찬욱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한 인사 요구를 묵살하는 등 감사의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8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KBS 감사, 지난 4일자로 국민권익위 신고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을 특별감사 중인 박찬욱 감사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에에 박 사장을 신고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방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박찬욱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한 인사 요구를 묵살하는 등 감사의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8일 특별감사에 나섰다. 그런데 박 사장이 이튿날 자신에 대한 감사 책임자로 경영본부장을 지명하고 박 감사는 의견제시만 가능하도록 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박 감사가 교체를 요구했던 감사실 부서장들이 이번 감사에 기피신청을 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박 감사가 진행하는 특별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시한인 질문서에 5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감사는 박 사장에게 감사에 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감사 방해 행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고성 문서를 1일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박 감사는 특별감사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1일 “법률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이유를 밝히겠다”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KBS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들의 감사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반복돼왔다. 박민 전 사장은 감사 동의 없는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냈다가 법원의 해당 인사 효력정지 판결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후임 박장범 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방송통신위원회(이진숙·김태규)가 새로운 감사를 임명할 때까지 '이중 보직자' 상태를 방치했다. 이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로 박찬욱 감사가 복귀하자, 박 사장은 또다시 그의 인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 사측은 박찬욱 감사 임명 자체의 위법성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감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인사)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공동수행자(경영본부장)를 지정하여 이번 특별감사업무를 총괄케 조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본지에 전했다.

관련해 박 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감사'로서의 권한과 직무 수행을 즉시 회복시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감사실 업무를 집행부인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과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사장을 두고 KBS 내부에선 지난달 31일 “본인이 임명한 정국진 경영본부장에게 특별감사 역할을 맡긴다니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이지 않은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보여준 법기술 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