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대 ‘초고가 위스키’ 직구로 밀수…5천여 병 적발

정재우 2025. 8. 5. 12:1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병에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해 온 대학교수, 의사 등 10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어치, 위스키 5천4백여 병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수입 신고를 안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줄인 혐의를 받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쪽 선반에 고가의 위스키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밀수했다가 적발된 한 의사의 병원인데, 병원 한쪽을 위스키 창고로 꾸민 겁니다.

이 의사는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 3천만 원을 탈세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 의사와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천만 원짜리 위스키 1병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 등 천5백만 원의 세금이 붙는데, 이들은 이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안 내거나 위스키 품명을 조작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철훈/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 "저가로 신고를 해서 거기 주류에 붙는 주세나 관세나 교육세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였던 걸로 보입니다."]

적발된 밀수입 위스키 중엔 한 병에 2,3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640병 넘게 밀수입하기도 했는데, 이들 일부는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까지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 초과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내야하고,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