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대 ‘초고가 위스키’ 직구로 밀수…5천여 병 적발
[앵커]
한 병에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해 온 대학교수, 의사 등 10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어치, 위스키 5천4백여 병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수입 신고를 안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줄인 혐의를 받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쪽 선반에 고가의 위스키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밀수했다가 적발된 한 의사의 병원인데, 병원 한쪽을 위스키 창고로 꾸민 겁니다.
이 의사는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 3천만 원을 탈세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 의사와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천만 원짜리 위스키 1병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 등 천5백만 원의 세금이 붙는데, 이들은 이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안 내거나 위스키 품명을 조작해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철훈/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 "저가로 신고를 해서 거기 주류에 붙는 주세나 관세나 교육세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였던 걸로 보입니다."]
적발된 밀수입 위스키 중엔 한 병에 2,3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640병 넘게 밀수입하기도 했는데, 이들 일부는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까지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 초과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내야하고,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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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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