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에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어…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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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기준 재검토는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제(4일)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 의견 표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어제 당내에서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제 예상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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