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들 고가 위스키 밀수입해 관세 포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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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ㄱ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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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세관당국에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인 ㄱ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의사도 3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3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당국은 해외 직구·수입신고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내야 한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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