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1∼24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추가 논의 불필요"
배준우 기자 2025. 8.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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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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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 1분 이후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7월 국회가 이날로 끝나기 때문에 방송법을 뺀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료 및 표결 처리' 전략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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