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도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 가능…9월1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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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부터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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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부터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5일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날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3월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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