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

세종=이주형 기자 2025. 8.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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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도 이달부터 처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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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5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도 이달부터 처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자나 고령 납세자(60세 이상)에게는 우편으로 오는 12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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