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10% 감소… 자동차는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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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산품·자동차 등의 결함 보상은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3년 928건에서 지난해 456건으로 줄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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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산품·자동차 등의 결함 보상은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3년 1623건에서 지난해 1009건으로 614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진 리콜은 689건에서 898건, 리콜 권고도 501건에서 630건으로 늘었다.
관련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96.5%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3년 928건에서 지난해 456건으로 줄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결함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제품 시장 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1554건→1180건)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023년 260건에서 지난해 341건으로 늘었다. 의료기기 역시 같은 기간 235건에서 284건으로, 자동차는 326건에서 399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4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55건(85.9%) 증가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24’에서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실시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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