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장외거래 소액주주도 대상

이철 기자 2025. 8.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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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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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국세청, 5일 안내 시작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자(국세청 제공). 2025.8.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단 지난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한다.

또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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