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장외거래 소액주주도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단 지난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한다.
또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윤복희 "2번 결혼, 아이 4번 지웠다…계약서 '임신 금지' 조항 때문"
- "쓰레기통 얼음 뒤져 생선 요리 위에"…광장시장 또 구설수
- '16일 결혼' 최준희 "속 꽉 찬 왕자님 11번 찍어 내가 데려간다"…예비신랑 공개
- "기획사 대표와 사귀면 센터 된다"…걸그룹 멤버 '슈가 대디' 충격 폭로
- "당근 알림 울렸다고 '거지' 취급"…친정과 절연한 여성 '분통'
- 최귀화 "난 6년째 0%, 애들은 적립식으로 290% 수익률" 계좌 깜짝 공개
- 박주미, 정용진 회장 아내와 연주회서 투샷 "동생이지만 존경해" [N샷]
- 초1 아이 볼에 '피멍' 손자국 남긴 교사 논란…"이게 훈육 맞나요?"
- "수족구병 같은 전염성 질병에도 '아이 심심해서' 등원" 유치원 교사 한숨
- 예정화, 9년만에 SNS로 전한 근황…인형급 미모·몸매에 남편 마동석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