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으로 경영개입·땅꺼짐 처벌… ‘더 독한 反기업법’ 온다

김성훈 기자 2025. 8.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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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두 달 사이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도로·활주로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민간 기업이 떠안을 경우 과도한 비용 확대로 미래 신사업 투자 등을 위한 경영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이미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무더기로 받아든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되레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권고적 주주제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을 한층 가중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범위를 더욱 넓혀가면서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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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두달간 기업규제법 12건
주총 개최 전 ‘의장 선임 청구권’
도로 시민안전도 시공기업 책임
투자활동 위축 경쟁력 저하 우려
국힘, 反기업법 문제 지적간담회
“입법 땐 근로자들 가장 큰 피해”

새 정부 출범 두 달 사이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도로·활주로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민간 기업이 떠안을 경우 과도한 비용 확대로 미래 신사업 투자 등을 위한 경영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이미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무더기로 받아든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되레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권고적 주주제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을 한층 가중할 수 있는 상법 개정 범위를 더욱 넓혀가면서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5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관리책임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를 민간 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도로·활주로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도로나 활주로 등은 대체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 주체인데, 법안 통과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공공이 지정한 설계·기준·감리에 따라 시공해도 민간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방어 비용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화기애애 : 김병기(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두 번째)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명목으로 내걸고 상법 개정의 범위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의장 선임 청구권’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투기 자본 등 다수 지분 보유 주주가 이사회와 대립할 경우 총회 의장을 선임해 의사 진행을 좌우할 수 있어 분쟁 발생이 확대되고,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분율 0.1%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보유 주주도 주주제안에 나설 수 있도록 했는데,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 선임·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 제안에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인 김정재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反)기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대규모 상장회사들이 경영권 불안정 위협에 처할 것”이라며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성훈·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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