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제 두자녀 이상도 ‘손자녀 돌보미’지원 받을 수 있어요”

광주일보 2025. 8.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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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틈새 돌봄 사업인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8월부터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완화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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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사업 지원 확대…지원 세대도 2배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틈새 돌봄 사업인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8월부터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완화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인구소멸을 막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넓혔다.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하고 지원자격도 낮춘 것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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