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고가 위스키 밀수입·탈세 의사·교수·기업대표 등 적발…4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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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를 통해 수천만원 이상의 초고가 위스키 등을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이 세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 관세 등 41억원울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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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를 통해 수천만원 이상의 초고가 위스키 등을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이 세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 관세 등 41억원울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검찰에 송치됐댜.
서울세관은 최근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대표 B씨의 경우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원 상당(484병)을 지인 등 11명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수법으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관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세관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 외 추가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악용한 관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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