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고 불러”…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여소연 2025. 8.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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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상해 등의 혐의로 전직 공무원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도중 마주친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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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상해 등의 혐의로 전직 공무원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도중 마주친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6급 공무원이었던 남성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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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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