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300명·출자금 5천이면 지방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췄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 8.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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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설립과 추가 개설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의료생협에 대해 인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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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추가 의료기관 개설시 조합원 증가 수 300명으로, 출자금 증가 요건도 5천만 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설립과 추가 개설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의 배경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있다. 2024년 기준,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 의료인력의 51%가 집중되어 있어 지방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의료생협에 대해 인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생협 설립 시 필요한 동의자 수를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다.

또 기존 의료생협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요구되는 조합원 증가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출자금 증가 요건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췄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 또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을 모으고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모델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적 목적 하에 의료생협에 한해 비의료인의 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의료생협이 보다 쉽게 설립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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