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을 전후해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 4700여 명 중 가혹행위 등으로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소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함께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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