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지” 경고 떴는데도…숙취 운전 강행한 버스기사, 업체와 함께 최고액 제재

이승륜 기자 2025. 8. 5.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숙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와 해당 운수업체에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어 "관련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지기 경고 무시하고 10㎞ 운행
부산 A여객·운전자에 과징금·과태료 최고액
시내버스 속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숙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와 해당 운수업체에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A 여객 소속 B(50대) 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만 원, 소속 업체인 A 여객에는 과징금 540만 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회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금액이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10㎞ 구간의 시내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오전 6시쯤 영도구 차고지에서 출발해 중구 민주공원까지 버스를 운행했다. 전날 음주 후 숙취 상태였던 B 씨는 운행 전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출고했다.

이 시스템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운전 불가’ 판정을 내리고,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알림을 받은 A 여객 측 관리자는 차량이 이미 차고지를 출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A여객은 이 사실을 부산시나 버스운송조합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다행히 해당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뿐 아니라,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후 은폐 정황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B 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540만 원의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회 위반 시 부과 가능한 최고금액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배액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2회 위반 시 1080만 원, 3회 위반 시 1620만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부산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시내버스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2건 있었다. 이 중 1건은 시민 제보를 통해 경찰 단속이 이뤄졌고, 나머지 1건은 시의 전수조사 중 이상 수치를 확인해 사후 적발한 사례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스템상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운전자의 일탈과 관리자의 대응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당 음주 측정기는 경찰의 공인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 착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내버스 음주 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내버스에는 음주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운전자가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운행 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운전자가 수치를 착각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인 알림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음주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홍채 인식 시스템도 일부 도입해 운전자 본인 인증과 대리운전 방지를 병행하고 있다. 또 시는 매년 한 차례 전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 시스템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부터 10월까지 자료 수집 및 현장 점검을 거쳐, 10월 중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운행 전 기준치 이상 체내 알코올이 확인될 경우 알림 강화, 시스템 고도화, 관리자 교육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