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신체 사진 유포' 전 국힘 대변인, 어린이집 비리 또 논란

곽우석 기자 2025. 8.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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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 신체 사진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비리로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의 B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 5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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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자신의 아내 신체 사진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비리로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의 B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 5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최근 성 촬영물 불법 유포 논란을 일으킨 A씨의 가족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모친이 원장, 이모가 원감, 아내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고, A씨가 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A씨가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불법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결산서 등을 검토해 의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A씨는 세종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처분 집행정지 소송,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지난달 14일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내달부터 3개월간 운영이 정지된다.

또 해당 어린이집 건물은 지난 2023년 12월 5일자로 경매가 개시됐으나, 어린이집 측은 신입 원아를 모집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잡음으로 인해 60여 명에 달했던 어린이집 원생은 현재 2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이 시의 행정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며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이었던 A씨는 최근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의 촬영물을 무단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제명됐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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