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역 승강장 침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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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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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침하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다.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조위 운영 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부산역 승강장 일대에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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