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딸에게 복수"…'상관 모욕' 장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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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게 한 행정보급관의 자녀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경멸적 발언을 쏟아낸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 육군 한 보병사단 흡연장에서 상관인 행정보급관에 대한 모욕 발언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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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위서를 쓰게 한 행정보급관의 자녀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경멸적 발언을 쏟아낸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 육군 한 보병사단 흡연장에서 상관인 행정보급관에 대한 모욕 발언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전역 후 보급관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A 씨는 보급관이 저녁식사 집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여러 차례 쓰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적대감과 경멸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에 해를 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별도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기로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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