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판매 장려금 담합 관련 공정위 299억 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이현승 기자 2025. 8.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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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8월 5일 오전 10시 3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판매 장려금 답합을 했다며 과징금 963억원을 지난 7월 부과했다.

이중 299억원을 부과받은 KT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과징금 963억원 중 SK텔레콤은 388억원을, KT는 299억원, LG유플러스는 276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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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8월 5일 오전 10시 3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판매 장려금 답합을 했다며 과징금 963억원을 지난 7월 부과했다. 이중 299억원을 부과받은 KT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KT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게 사전 협의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번호 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SK텔레콤 스스로 판매 장려금을 낮추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였다고 결론내렸다. 과징금 963억원 중 SK텔레콤은 388억원을, KT는 299억원, LG유플러스는 276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3사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SK텔레콤의 법률대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LG유플러스는 광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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