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정부 ‘검찰해체’ 속 권한확대 나섰다

권준영 2025. 8.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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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해체' 작업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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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공개…차등 제공된 금융정보 확보 방침
AI 수사지원시스템도 도입…수사 쟁점·영장 초안 등 자동 제공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해체' 작업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경찰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출범 5년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은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국가수사본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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