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구속영장 신청 예정
유영규 기자 2025. 8.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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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건 발생 7일 만에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퇴원 조치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여러 번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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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이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건 발생 7일 만에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늘 퇴원했습니다.
퇴원 조치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여러 번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직전 음독해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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