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당부한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 정작 법안 통과 ‘0건’…표심 영향 없기 때문 [윤상호의 예스터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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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선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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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율 ‘0’
박상병 평론가 “법안 통과 시 내국인 표심 의식”
국회는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수많은 사안들이 매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문제가 촉발된 뒤 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을 짚어나가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7월에 세상에 알려진 외국인근로자 '지게차 인권유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표심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지게차 인권 유린'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게차 인권 유린 사건은 지난 2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괴롭히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일 시 발생하는 고용허가제도를 개편하고 근무 환경과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선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의안과에 올라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제22대 국회 시작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2건이 올라왔다. 해당 법안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증진 등을 위한 법안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종합 대안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약 1년 4개월 지난 현재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법안들은 △지원센터 지정(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업기간 5년으로 연장 △기숙사 제공 여부 확인 등을 통한 주거여건 향상 △사용자의 보증보험 필수 가입 △취업교육 강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권한 향상(박해철 민주당 의원) △고용실태 정기점검(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표심'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법적 접근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엔 국내 지지자들 반응을 살피게 된다. 표심 관련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지난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t/20250805105038679ntk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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