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병역휴직 등 도입" 촉구

홍효진 기자 2025. 8.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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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의 군 입영 관련 수련 연속성 문제가 복귀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5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군 입영 관련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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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수련 연속성 보장은 정당한 권리 요구" 주장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직 전공의의 군 입영 관련 수련 연속성 문제가 복귀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5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단지 군 복무 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군 입영 관련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뒤 1년 반 만의 본격적인 수련 재개다. 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수련협의체는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인 전공의 수련 연속성과 병역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병역을 이유로 전공의가 수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원(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 유예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에 들어가야 한단 주장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군 입영 문제 외에도 △복귀자가 기존 수련 과정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사직으로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는 단순한 훈련생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떠받칠 핵심 인력"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결코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져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사회적 비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손실이자 국가적 인력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는 "입영 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재개를 위한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제대할 경우 별도 보호장치가 없어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현저히 불균형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복귀 예정인 의대생 및 전공의 중 다수가 군 입영 대기 상태"라며 "미필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중 입영 유예를 통해 수련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귀 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일정 조건으로 입영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 수련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출산·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 역시 '복귀 후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복귀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선"이라면서도 "군 복무 전공의 복귀 보장이 반드시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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