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정우성, 혼외자 아들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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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배우 정우성이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우성의 혼외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먼센스> 취재에 따르면 정우성이 혼인 중 또 다른 자녀를 낳아도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는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려면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친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고 양육비를 받으며 상속권을 갖게 된다. 정우성의 경우 아들을 친자로 인지했기 때문에 혼외자일지라도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혼외자든 혼중자든 차별 없이 법적 상속 순위나 비율은 같다는 것.
단, 상속을 하는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녀의 상속 순위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는 유류분(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이전된 상속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직계 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이다.
한편 정우성은 오랜 시간 좋은 일과 힘든 일을 함께 보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의 혼인신고에 관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그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문가비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정우성에게 오랜 시간 연인 관계를 이어온 여성이 있다고 전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당시 정우성은 오랜 연인에 대해선 함구했다.
현재 정우성은 혼외자 출산 사실이 알려진 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작품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 올 하반기 디즈니+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복귀한다. 작품을 통해 공식석상에 나설 그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지난 2024년 11월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우먼센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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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a05190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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