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젤리 불법판매 특별단속 나선다... 마약류 검사도 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부·육아맘 필독... 국민행복카드, 어디 카드사 혜택이 가장 좋을까? - 베이비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날' 안에 다 쓰면 5만 원이 더? -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조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베이비뉴스
- 굿윌 기자단 7인방 "기삿거리 찾는 건 어렵지만... 보람 있고 재밌어요" - 베이비뉴스
- 유치원교사노조, "만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환영,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
- [오늘의 특가] 한솥도시락, 최대 27% 할인 ‘한솥매일할인’ 행사 진행 - 베이비뉴스
- 손 떨림, 술이 문제일까? - 베이비뉴스
- [오늘의 특가] 버거킹, 4일부터 ‘7꽉 통새우와퍼 세트’ 프로모션 진행 - 베이비뉴스
- 소방청, 어린이 등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 베이비뉴스
- 저출산 영향으로 기저귀 공급량도 줄었다... 전년 대비 10%↓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