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확정

이유주 기자 2025. 8. 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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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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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베이비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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