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독점 권한 깨기’ 본격화…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잠정조치 직접 청구 등

유병훈 기자 2025. 8.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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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 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 일부를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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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뉴스1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 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 일부를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선다.

경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나온다.

◇檢 거쳐야 했던 잠정조치·금융수사, 경찰이 직접 나선다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의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진다. 따라서 검찰이 기각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해 검찰 없이도 법원에 청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제·금융 범죄 수사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왔다. 경찰은 공정위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경찰도 공정거래법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각각 다르게 제공하던 금융 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FIU의 정보가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 단서나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 AI가 영장 초안도 작성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 화상 조사 도입 ▲영상 녹화·진술 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수사 인력·조직 확충으로 수사 기간 단축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 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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