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이혼가정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기소

이시명 기자 2025. 8.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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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B 양의 관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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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유인…피해자 모친에도 상해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도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한 혐의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B 양의 관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A 씨의 첫 재판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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