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1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제주방송 안수경 2025. 8.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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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AI교과서를 포함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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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AI교과서를 포함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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