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미분양 주택 환매 조건부 매입 세금 감면... 미분양 해소 속도 낼까

신예림 2025. 8. 5.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경우에는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질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강원도 미분양 감소세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를 보면 강원도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말 기준 3526호로 나타났다. 전 달 대비 257호, 6.8%가 감소한 수치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같은 기간 기준 855호로 전 달보다 144호 늘어 20.3%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예림 기자 

#미분양 #주택 #준공 #매입 #세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