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나 '몰카' 있어" 한국 여행 온 백인여성 충격?…영상 봤더니

전형주 기자 2025. 8.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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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을 온 백인 크리에이터가 공공장소 도처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에서 A씨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몰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한국을 매우 안전한 나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난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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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을 온 백인 크리에이터가 공공장소 도처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의 영상 어디에도 '몰카'는 나오지 않아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틱톡 캡처

한국 여행을 온 백인 크리에이터가 공공장소 도처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의 영상 어디에도 '몰카'는 나오지 않아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에이터 A씨는 지난 3일 틱톡 등 SNS(소셜미디어)에 "이걸 알면 한국에서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몰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한국을 매우 안전한 나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난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몰래카메라는 어디에나 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몰래카메라다. 몰래카메라는 여행객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한다"며 "에어비앤비에도 몰래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다. 공중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나라에서는 성인물이 불법이라 몰래카메라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어 암시장에 판매한다. 불법 촬영은 불법이지만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몰카 구멍'도 공개했다. 다만 이는 경첩이나 잠금쇠, 휴지걸이 등을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으로, 몰래카메라와는 관련이 없었다. /사진=틱톡 캡처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몰카 구멍'도 공개했다. 다만 이는 경첩이나 잠금쇠, 휴지걸이 등을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으로, 몰래카메라와는 관련이 없다.

그는 또 에어비앤비 천장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를 몰래카메라라고 하는가 하면, 콘센트 USB 허브에 불이 들어온 것을 몰래카메라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한국 남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불법 촬영은 오히려 A씨가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죄의 법정형은 둘 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경합범으로 처리돼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사진=틱톡 캡처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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