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0㎞ 음주 운행…승객은 없어

김재홍 2025. 8.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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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이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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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섰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이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해당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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