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확대시 연말 사모펀드 자금유입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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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확대될 경우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가 거세지고 이틈을 타 사모펀드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도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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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yonhap/20250805093510249ubqi.jpg)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확대될 경우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가 거세지고 이틈을 타 사모펀드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도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그다음 거래일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2022년에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차액결제거래(CFD)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율 인상 역시 "2026년 이후 상장사 세전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요인이 된다"면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2026∼2028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분에 적용되므로, 올해는 오히려 배당을 감축할 유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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