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자 공중투하 합류…"이스라엘 구호 방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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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약 10톤 규모의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며 "이스라엘의 구호 방해는 국제법 위반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CC-130J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해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에 공중 투하했다"며 "이번 공중 투하는 2만1600파운드(약 9.8톤)의 구호품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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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약 10톤 규모의 구호품을 공중 투하하며 "이스라엘의 구호 방해는 국제법 위반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CC-130J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해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에 공중 투하했다"며 "이번 공중 투하는 2만1600파운드(약 9.8톤)의 구호품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한 조치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호 방해는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는 9월 열릴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캐나다를 비롯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독일, 벨기에 등 6개국이 식량 구호품 꾸러미 120개를 공중 투하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주민들에게 구호물자가 더 많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의 일정 시간 교전 중단, 공중 투하 허용, 구호 차량을 위한 보호 통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최소 18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5세 미만 아동이 이 중 절반 이상인 93명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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