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유영규 기자 2025. 8.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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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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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오늘(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56) 씨와 이 모(48) 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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