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헬멧·방패 없다"…송도 사제 총기 현장 진입 못한 경찰관의 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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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진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지급되지 않아 내부 진입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직원들에게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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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72분 만에 특공대 진입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진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지급되지 않아 내부 진입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직원들에게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분 뒤인 오후 9시 42분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방탄복은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방패도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며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고 보고했다. 뒤이어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했으나 이들은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만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바깥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통제 등의 업무만 수행했다.
결국 경찰 특공대 도착 전까지 바깥에 대기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에야 특공대를 동원해 현장 내부에 진입했다. 지구대 팀장은 진입 후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현관문 잠금장치가 부서져서 열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피의자가) 나올까 봐 잡고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없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했다.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입건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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