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문턱 높아…청년농은 ‘언감생심’

양석훈 기자 2025. 8.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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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시장 개방 압박 등으로 과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가입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7월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농민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으로 청년들의 조합원 가입 문턱이 막히고 농협은 조합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과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 가입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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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규모 등 가입 기준 ‘과도’
30년간 변화 없어 현실성 낮아
현장서 기준 완화 요구 잇따라
이미지투데이

사과시장 개방 압박 등으로 과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품목농협의 조합원 가입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급부상하고 있다.

7월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농민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으로 청년들의 조합원 가입 문턱이 막히고 농협은 조합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과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 가입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르면 채소나 과수 또는 유실수는 5000㎡(1513평) 이상을 경영해야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시설과수나 시설채소는 2000㎡(605평) 이상이 가입 기준이다. 농지 1000㎡(303평) 이상을 경영하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지역농협에 비해 조합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농협의 가입 기준은 더 까다롭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5년 만들어진 후로 30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서 회장은 “농촌 고령화와 농지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현장에선 영농규모를 줄이는 대신 단위면적당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강소농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현행 조합원 가입 기준은 이같은 경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문턱이 높아 청년이 품목농협에 흘러들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대경사과원협 관계자는 “5000㎡ 이상으로 과수원을 조성하려면 토지와 시설·농기계·창고 등을 합쳐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청년·귀농인들은 많지 않다”면서 “품목농협은 병해충 진단, 농약 처방, 영농기술 보급에 전문성이 있는데 청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과수(채소)는 조합원 가입 기준을 현행 5000㎡에서 2000㎡로, 시설과수(채소)는 2000㎡에서 1000㎡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어 농식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사과시장 개방 압력이 지속되는 등 과수산업의 위기가 고조되며 이같은 목소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 규모화라는 농정 방향과 일반 지역농협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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