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마무리로 보긴 성급"…삼성·LG, 철강-반도체 관세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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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관세 부담은 여전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미국 내 가전 생산량 증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전업계는 상호관세 외에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이하 철강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세탁기에서 철강·알루미늄의 재료비가 10%를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철강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인 15%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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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관세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철강 관세가 부과 중이고, 반도체 관세도 남아 있다. 북미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미국 현지 생산 증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미국 내 가전 생산량 증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점별 생산량 조절로 대응하지만 관세 부담이 커지면 가격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방향이다. 관세 부과 후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우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지 관세 부담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상호관세 외에 품목별 관세 영향 등도 고려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며 "디테일에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가전업계는 상호관세 외에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이하 철강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6월 23일부터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 50%가 부과 중이다.

예컨대 세탁기에서 철강·알루미늄의 재료비가 10%를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철강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인 15%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NADCA(북미다이캐스팅협회)는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비율(무게기준)을 △냉장·냉동고 6.5% △세탁기 9.8% △건조기 12.5%로 본다.
한미 협상으로 타결된 15%의 상호관세보다 실제 더 많은 관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면 미국산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월풀과 GE 등 미국 가전 기업은 '철강 관세'에 적극 찬성 중이다. 월풀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80% 이상을 미국 내에서 제조 중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냉장고, 에어컨 품목과 가격이 중요한 중저가형 제품에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 LG전자는 테네시 클라크스빌에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일단 USMCA(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멕시코 생산거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전략이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 생산 시설 투자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해 관세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최적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도 변수다. 반도체 외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과 태플릿, 모니터 등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도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있다.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아 냈지만 관세 부과 방식에 따라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지난달 31일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는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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